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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담는 용기에 따라 변화하듯이, 시각장애인의 현주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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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17-04-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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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담는 용기에 따라 변화하듯이, 시각장애인의 현주선언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8

  지하수 빗방울 물은 처음 발언지에서 시작할 때는 미미하지만 이것이 시내, 계천, 강, 바다 등으로 큰 그릇으로 옮겨가기 시작하여 변하는 엄청난 위력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담는 그릇에 따라 세모, 네모, 별, 동그라미 등 다양하게 바꾸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는 용기(그릇) 타령을 했지만 이것을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 비장애인들이 지식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문자(묵자), 그림, 표,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지식 정보를 찾고 그 반면에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음성, 전자, 촉각, 큰활자, 묵점자혼용, 화면 해설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매체 방식으로 변화시켜주면 정보의 소외계층이 아니라 정보를 자유롭게 누리는 국민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시대에 걸맞게 첨단 기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들은 현대화(산업화) 혜택을 받지 않고 고대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참으로 불평등한 세상에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균등 자유와 평등사상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향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몇 백 불의 해당하는 혜택을 누린다면 참으로 나쁜 나라의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광역시다 17개 중 울산광역시는 경제 자립도가 선두에 있는데 시각장애인은 소수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버려진다면 울산광역시가 주장하는 품격 도시가 아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시민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빛을 바라는데 등록 시각장애인은 5천 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점자도서관을 이 모양 이 꼴로 방치한다면 누가 품격 있는 도시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사실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버려둔다면 행복도시의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기회는 능력에 맞게 맞춤형으로 주어져야지만 불균형적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변화의 소용돌이에 따라 가지 못하는 오류가 생긴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수급자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공급의 오류는 줄어들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꿈이 주어지는 미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를 소망해 본다. 개, 고양이 등에게 문화 보금자리가 있듯이 시각장애인도 울산광역시 시민이라는 사실을…

- 추신 장애인복지법 인용

  제1조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제4조 -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2.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조 - 1.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3항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애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

  (3).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

  (4).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5).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6).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장애인 지원 사업과 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7년 4월 14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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