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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왜 필요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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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자도서관 (1.♡.149.135)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17-04-2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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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왜 필요한가 1

  울산점자도서관이전, 더 큰 세상을 여는 희망입니다!

  이야기 13

  하루가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이 발전하느

냐 못하느냐가 달려있으며, 이에 맞추어 현대인은 인터넷, 디지털도서관 등에서 정보를 수집

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분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각자에게 맞는 정보를 찾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활자와 그래픽으로 전달

되는 정보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 추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인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

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

하는 홍보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홍보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홍보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

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

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

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

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

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

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

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

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

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

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

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

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자·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

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

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

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

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

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

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

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

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

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

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수화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수화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

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

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

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

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

다.

  2017년 4월 21일 울산광역시점자도서관 이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51, 2층(신정동, 성수빌딩) (우 :44676)
  전화: 052)256-3308~9
  팩스: 052)256-3354
  홈페이지: www.ublib.or.kr
  페이스북: hl5het@welbook.or.kr
  메일: ubli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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